정부가 '순직해병 특검법안'과 '대통령 배우자 특검법안'에 대해 재의 요구안(거부권)을 의결했습니다.
법무부는 특검 임명 절차의 공정성 문제와 위헌성을 지적하며, 특히 대법원장 추천이라는 형식에도 야당의 정치적 의도가 반영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특검에게 행정부 소속 수사기관의 공소취소권까지 부여하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대통령 배우자 특검법안에 대해서는 표적수사, 별건수사, 과잉수사, 정치적 여론재판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성을 강조했습니다.
과도한 수사인력과 수사기간 또한 문제로 지적되며, 역대 최대 규모의 수사인력과 최장기간 설정으로 인한 인권침해 우려와 예산 낭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