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위헌성을 이유로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김 여사 특검법은 야당이 특검 임명권을 쥐고, 수사 인력과 기간이 역대 최대 규모로 과잉수사 우려가 크다는 지적입니다.
해병대원 특검법 역시 야당이 특검을 사실상 '선택'할 수 있는 구조로 정치 편향 우려가 높다고 비판했습니다.
법무부는 특검법들이 진상규명보다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유도를 목적으로 한다는 의심을 제기하며, 재의 요구를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