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야당이 처리한 3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상정해 의결했습니다.
한 총리는 "거대 야당의 입법 강행이 멈추지 않고 있고, 초유의 입법권력 남용이 계속되며 정치는 실종되고 삼권분립의 헌정 질서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 위반, 인권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를 했으며, 지역화폐법은 지방자치단체 자치권 침해와 정부 예산편성권 침해 우려를 지적하며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