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주도한 '김건희 특검법'과 '순직해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두 법안이 헌법상 권력분립 및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고 표적수사, 별건수사, 과잉수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야당에게만 특별검사 추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의 임명권을 박탈하는 '임명 간주' 규정이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역대 최대 규모의 수사인력(155명)과 최장 기간(150일) 설정으로 인한 과잉수사와 막대한 예산 낭비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특검법안들이 헌법 수호와 인권보장 의무에 반한다고 판단해 재의를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