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해병대원 특검법',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들 법안이 헌법 위반, 삼권분립 훼손, 국민 혈세 낭비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쟁형 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해병대원 특검법'은 야당이 특검 후보를 실질적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역화폐법'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하고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훼손하며 재정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헌법과 원칙에 따라 이들 법안에 대해 강경 대응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