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박용철 강화군수 보궐선거 후보가 지난 4·10 총선 당시 유권자 집을 방문하며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박 후보가 선거운동 기간 동안 유권자들의 집을 방문하며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하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은 선거운동이 금지되어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박 후보는 당시 시의원 신분으로 지역구를 방문하며 민심을 청취한 것이라고 해명하며 선거에 영향이 없도록 재판을 잘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