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실의 시민단체 고발 사주' 정황이 드러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바꾸자는 주장을 펼쳤다.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남용을 막기 위해 '비방의 목적'이라는 구성요건을 추가하고, 자유형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역시 페이스북에 명예훼손죄 제3자 고발 사주를 막기 위해 친고죄로 바꿔야 한다고 언급하며 조 전 장관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이러한 주장은 김대남 전 대통령실 시민소통비서관 직무대리의 녹취록 공개 이후 이어지고 있으며,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여당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