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7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며, 6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탄핵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원내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으며, 탄핵안이 통과되면 방통위는 안건 의결을 할 수 없게 되어 MBC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교체도 불가능해집니다.
한편 민주당은 '착한 임대인법' 등 3건의 법안도 당론으로 채택하며 '입법 러시'를 이어가고 있으며, 다음 의원총회에서는 '노란봉투법'과 '구하라법' 등 5개 법안을 추가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