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이 전국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을 보훈대상자 진료 가능한 위탁의료기관으로 지정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재 보훈대상자들은 전국 6개 보훈병원과 제한된 위탁의료기관에서만 진료를 받을 수 있어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전국 83만 명의 보훈대상자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전국 어디서든 보훈대상자들은 가까운 병원에서 편리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