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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신이 낸 보험료의 4분의 3만 급여 혜택 돌려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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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는 낸 보험료의 74.
7%만 급여 혜택을 받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2.
8배나 더 많은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지역가입자는 2020년부터 급여 대비 보험료 비율이 꾸준히 증가해 2023년에는 2.
8까지 치솟았습니다.
반면 직장가입자는 같은 기간 0.
743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는 2022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재산에 부과하는 보험료를 줄이고 소득 중심으로 부과체계를 개편했기 때문입니다.
김선민 의원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불균형이 커지고 있다며, 공평한 건강보험 부과체계에 대한 검토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024-09-29 09: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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