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가상자산 회사 대주주의 범죄 이력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투자자 보호에 허점이 있었지만, 국회에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심사 시 대주주의 범죄 이력을 결격 사유로 명시하는 특금법 개정안이 발의됨.
이는 가상자산 회사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투자자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다만, 개정안 시행까지는 시간이 소요되어 그 동안은 투자자 스스로 가상자산 회사의 대주주 범죄 이력을 확인하고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