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퇴직연금 최소적립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장이 5만6천 곳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지만, 고용부는 과태료나 행정 처분을 한 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퇴직금 부족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티메프 사태와 같이 근로자가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재준 의원은 고용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며, 근로자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산업계 전반에 대한 지도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