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여론조사 결과를 무료로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박은정 의원은 윤 대통령이 미래한국연구소의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결과를 보고받았다는 정황을 언급하며 '정치자금 부정수수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명 씨가 윤 대통령에게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여주며 대선 출마를 권유했다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해당 여론조사 비용은 약 3억 7천만원으로 추정되며, 박 의원은 이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공수처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윤 대통령은 당선 무효 및 탄핵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