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청장에 이어 동구청장까지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서 여당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김진홍 동구청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오태원 북구청장은 사전 선거 문자 메시지 발송과 재산 축소 등의 혐의로 15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여당 차원의 공식적인 사과를 촉구하며 '유권자들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시민단체 역시 여야를 떠나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를 받았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