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로 늘어났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도 10일에서 20일로 연장되고, 3회까지 나눠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 의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개정안이 통과되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일과 가정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1년간 시행 후 육아휴직 사용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 사항을 검토하여 국회에 보고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