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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대표발의, 육아휴직·배우자 출산휴가 연장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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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1년 6개월 시대가 온다! 조지연 의원, '저출산 해결사' 등극!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로 늘어났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도 10일에서 20일로 연장되고, 3회까지 나눠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 의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개정안이 통과되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일과 가정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1년간 시행 후 육아휴직 사용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 사항을 검토하여 국회에 보고될 예정입니다.
2024-09-27 14:4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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