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판사 임용에 필요한 경력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줄어드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법조일원화 제도 도입 후 10년 이상 경력 요건 때문에 판사 부족과 재판 지연 문제가 심각해지자, 법원의 요청으로 추진된 것입니다.
특히, 21대 국회에서는 이탄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반대로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민주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개정안은 20년 이상 경력자를 전담 법관으로 뽑고, 10년 미만 경력자는 단독재판부를 포함해 재판장을 맡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