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서 한류와 수산업을 지원하는 법안들이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이 발의한 '한류산업진흥법'은 한류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대한민국 문화산업의 세계적인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이양수 의원이 발의한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어항 배후 지역의 상업·공업지역도 수산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수산업 발전에 힘을 보태게 되었습니다.
두 법안 모두 앞으로 한국 문화와 수산업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