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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상반기에만 1조 원”…“안 주면 최대 3배까지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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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2년째 못 받은 위니아 직원, '임금체불 방지법' 통과로 희망 찾나?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액이 1조 원을 넘어선 가운데, 고의·상습 체불 사업주를 강력하게 제재하는 '임금체불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위니아전자 직원 강용석 씨는 2년 넘게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그룹 전체 체불액은 천억 원에 달합니다.
새 법은 체불액의 최대 3배를 청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신용제재와 공공 입찰 제한 등 사업주에 대한 직접 제재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반복적인 체불 시 '반의사불벌죄' 적용도 제외됩니다.
이번 법 통과가 임금 체불 문제 해결에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2024-09-26 22:4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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