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가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류산업진흥기본법’(한류법) 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한류산업과 연관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의 공동 발의로 탄생한 이 법은 한류 관련 정책 대상과 목표를 명확히 하고, 한류사업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시책을 규정한다.
특히, 한류 산업 정보 시스템 구축, 전문 인력 양성, 해외 진출 지원, 지식재산권 보호 등을 통해 한류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극대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