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6일 판사 임용에 필요한 법조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2011년 도입된 '법조일원화' 제도의 후퇴라는 비판과 함께, 젊은 인재 유입으로 법원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동시에 나온다.
대법원은 그동안 '후관 예우' 등 부작용을 지적하며 법 개정을 촉구해왔고, 이번 22대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들도 대부분 찬성표를 던지며 개정안은 통과됐다.
하지만 진보당 윤종오 의원 등 일부는 '졸속 입법'이라며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