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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만 해도 징역형…민생법안 77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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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폭력 처벌 강화! 이재명·한동훈, '합의'로 뜨거운 민심 달래나?
딥페이크 성 착취물 소지·시청 시 징역형을 부과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는 지난 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생법안 처리에 합의한 결과입니다.
개정안에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알면서’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도 통과되어 육아휴직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됩니다.
이 외에도 폭염·한파 대응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법 등이 함께 의결되었습니다.
2024-09-26 20: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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