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의 친형 박진홍씨와 그의 아내가 횡령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언이 쏟아졌습니다.
세무사 A씨는 박수홍의 출연료로 운영된 법인 '메디아붐'의 지분 100%가 박진홍씨 부부와 자녀에게 있다고 밝혔고, 박수홍의 지분은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A씨는 박수홍이 조카에게 지분을 넘긴 것이라면 대금을 받았어야 하는데 그런 내역이 없다며 친형 부부가 사적 편취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친형 측 변호인은 박수홍의 아내 김다예 씨의 부동산 취득 경위를 의심하며 사실조회를 신청했습니다.
박수홍 측과 친형 부부 측의 주장은 팽팽하게 맞서고 있으며, 항소심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