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시청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앞서 법사위에서 추가된 '알면서'라는 문구는 국민들의 우려와 비판을 받으며 최종 삭제되었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딥페이크'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알면서' 문구가 불필요한 수사 대상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알면서' 조항이 가해자들의 처벌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면서 결국 삭제되었습니다.
김한규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를 위해 여야 모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딥페이크' 관련 법안 통과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크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