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노란봉투법'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 결과 부결되어 폐기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21대 국회에서도 통과되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된 법안은 지난 8월 5일 야권 주도로 가결되었지만, 정부의 재의 요구로 다시 표결에 부쳐졌고 결국 부결되었습니다.
이번 부결로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폐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