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4법'이 국회 재의결에서 부결되어 최종 폐기됐다.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재의의 건을 표결에 부쳤으나, 4개 법안 모두 부결됐다.
민주당은 법안 부결에 항의하며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방송4법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이사회 구조와 사장 선임 절차를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 운영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