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임용 최소 법조경력을 5년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025년 7년, 2029년 10년으로 순차 확대 예정이었던 법조일원화 정책은 '현실에 맞춰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11년 만에 '법조경력 5년'에 안착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법조일원화 도입 당시 논의됐던 로펌 수준의 법관 처우, 배심재판제, 법관 정년 연장 등의 제도 개선은 이뤄지지 않아 '반쪽짜리 법조일원화'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사건을 주도했던 이탄희 전 의원은 당시 “판사들의 입법 로비”, “대형로펌 입도선매” 등의 강경 발언으로 법조계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3년 만에 다시 논의된 이번 개정안은 법조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최소경력 확대 없이 현행 5년 유지로 결론이 나면서 '법조일원화'의 성공적인 안착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