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되어 폐기되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사용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정부와 여당은 산업 현장 혼란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야당과 노동계는 노란봉투법이 노동 3권을 보장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하며 강력하게 밀어붙였지만, 결국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높은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