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상정하고, '꼼수 사퇴'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등을 야당 단독으로 법안소위에 회부했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관련 국정조사 요구가 나오면서 여당은 강하게 반발하며 퇴장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남용을 막기 위해 재의요구 사유를 제한하는 특별법안을 발의했고, 탄핵소추 대상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 등을 통해 행정부 견제를 강화하려는 모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