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인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운영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법안과 탄핵 대상자의 사퇴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대통령 본인과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인척의 범죄 혐의와 관련되는 경우'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못하도록 하는 법안은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또한 탄핵 대상자의 사퇴를 금지하는 법안은 이동관·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들이 위헌적이라며 반발하고 퇴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