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 재판에서 친형 측은 박수홍 아내 김다예의 부동산 취득 경위를 의심하며 사실조회를 신청했습니다.
친형 측은 김다예가 20대 후반에 12억 원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박수홍으로부터 현금을 받은 것이라 주장하며, 그 현금이 친형 부부로부터 흘러갔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검찰 측은 김다예에 대한 2차 가해 우려를 이유로 반박했습니다.
한편, 박수홍 일가 회사의 전 세무사는 법인의 비상식적인 지분 구조에 대해 증언하며 박수홍 친형의 탈세 의혹을 뒷받침했습니다.
친형 측은 전 세무사에게 탈세 의혹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이유를 추궁하며 공세를 펼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