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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시의원, '두 국가론' 임종석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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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두 국가론' 발언에 국가보안법 위반 고발당해! 🤯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이 시의원은 임 전 실장이 지난 19일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통일하지 말자'며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는 이 발언이 김정은의 '두 개 국가론'에 동조하는 것이며 헌법을 위반하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주장하며 사회 갈등을 야기하고 핵무기 개발·사용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2024-09-25 20: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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