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공동 발의한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거부권 제한법)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상정됐다.
이 법안은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특정 조건 하에서는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은 이 법안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고자 한다.
반면, 여당은 이 법안이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 권한을 침해한다며 '위헌'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또한, 탄핵 대상자가 탄핵안 의결 전에 자진 사퇴하는 것을 방지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운영위에 회부됐다.
야당은 이 법안을 통해 탄핵 대상자가 탄핵을 피하기 위해 자진 사퇴하는 것을 막고자 한다.
한편, 민주당은 '검찰개혁 3법' 법안을 마련하고 이르면 26일 당론으로 발의할 방침이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은 국무총리실 산하 중수처에, 기소권은 법무부 장관 산하 공소청으로 이관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여당은 이를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방탄 입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