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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김호중방지법' 통과…김영선·명태균 국감 증인 채택(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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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김호중 등 뜨거운 이름, 국감 증인으로 등장! 술타기는 이제 그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씨를 다음달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또한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과 관련해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건설업체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한편, 음주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술타기'를 금지하는 일명 '김호중 방지법'도 통과시켰습니다.
음주측정 방해행위를 음주측정 거부자와 같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2024-09-25 19: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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