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가 국정감사 피감기관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의 격렬한 충돌이 벌어졌다.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군 골프장 이용 의혹을 제기하며 국군복지단을 피감기관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여당은 '아니면 말고 식 주장'이라고 반발하며 맞섰다.
한편,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이 법안은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을 막기 위해 대통령 본인과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인척의 범죄 혐의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여당은 이 법안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강하게 반발하며 회의장을 퇴장했고, 결국 야당 의원들만 남은 상태에서 법안은 소위원회에 회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