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씨와 형수 이씨가 항소심 3차 공판에서 세무사를 증인으로 불러 횡령 혐의에 대한 책임 추궁에 나섰다.
박씨 부부는 당시 세무사가 부동산 취득 자금 등에 대한 세무조사 대응 방안을 조언했고, 박수홍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법인 명의로 취득하라고 조언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세무사는 박씨 부부가 부동산 취득 자금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고, 허위 직원 등록을 통한 급여 지급 등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변호인 측은 세무사의 분석 보고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책임 추궁을 이어갔지만, 세무사는 당시 상황과 관련하여 박수홍에게 돈이 돌아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처럼 박수홍 친형 부부는 세무사를 이용해 횡령 혐의를 벗으려는 모습을 보이며 항소심 재판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