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추진하는 '대통령 거부권 제한법'과 탄핵소추 대상자의 자진사퇴를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
여당은 이에 강력 반발하며 퇴장했습니다.
특히 '대통령 거부권 제한법'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기준을 헌법 위반, 국가 재정 위태 등으로 제한하고, 대통령 본인과 친인척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경우에는 거부권 행사를 회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당은 이 법안이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고 권력 분립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