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민주당 등 야당이 '거부권 제한법' 등 쟁점 법안을 일방적으로 상정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을 유발했습니다.
'거부권 제한법'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제한하는 법안으로, 채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한, '김홍일 방지법'이라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은 탄핵 대상 공직자의 자진 사퇴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이전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한편, 운영위는 다음 달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국가인권위, 국회, 대통령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9개 기관 소속 증인 78명에 대한 출석 요구를 의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