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혼몰

음주운전 도주 후 '술타기' 처벌…'김호중 방지법' 행안위 통과
image
n.news.naver.com
관련기사보기
음주운전 '술 타기' 막는다! 김호중 사건 이후 법 개정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음주운전 처벌 강화, 오물 풍선 피해 보상, 소아 환자 신속 구급 등을 위한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특히 음주운전 후 술을 더 마시는 '술 타기'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해 가수 김호중 씨 음주운전 사건 이후 논란이 되었던 '술 타기'를 막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또한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등으로 피해를 본 경우 국가가 보상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으며, 119 구급상황센터의 업무에 소아 환자 상담·안내 업무를 추가해 소아 환자의 신속한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였다.
2024-09-25 17:17:43
ⓒ 2006 혼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