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제한하는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25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을 상정, 소위에 회부했다.
이 법안은 대통령 본인과 가족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법안 등에 대해 재의요구를 제한하고, 재의요구할 경우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근거를 소명하도록 의무화했다.
여당은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 권한을 침해한다며 강력 반발하며 회의장을 퇴장했다.
야당은 또 탄핵소추 대상자의 자진사퇴를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상정했다.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사례처럼 탄핵안 본회의 보고 전에 자진사퇴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