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대통령 재의요구권 제한' 특별법안과 '탄핵소추 대상자 사퇴 금지' 국회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상정, 소위에 회부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것으로, 여당인 국민의힘은 '헌법 위반'이라며 강력 반발하며 퇴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재의요구권 관련 특별법안을 통해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법안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를 제한하고자 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가족 관련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한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퇴를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사례를 거론하며, 탄핵 대상자가 사퇴를 통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야당은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