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흥 체육회장, '문체부 괴물' 발언 파문... 수의계약 논란까지 겹쳐
대한체육회가 기업들과 수의계약을 통해 300억원대의 독점 공급권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연욱 의원은 체육회가 국가계약법을 위반하고 자체 규정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했으며, 이기흥 체육회장은 개선을 약속했다.
기재부는 체육회의 주장과 달리 수의계약 관련 협의 사실을 부인했고, 문체부는 체육회의 자체 계약 규정이 상위 규정 위반이라고 인정했다.
한편, 이 회장은 지방체육회 간담회에서 문체부를 '괴물'이라고 비난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되자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