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가 문체부 승인을 받아 후원사들과 300억원대의 불법 수의계약을 맺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은 체육회가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노스페이스와 한진관광 등 14개 업체와 162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는 국가계약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문체부는 체육회의 수의계약 요청을 승인하면서 '시중 가격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조건만을 내걸었다.
정 의원은 체육회가 후원사들에게 마케팅 권한, 광고권, 물품 독점 판매권까지 제공하며 특혜를 제공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이에 대해 '문체부의 잘못'이라고 인정하며 국민들에게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