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가 후원사들과 160여 건, 약 300억 원 규모의 불법 수의계약을 맺은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1조 6000억 원 이상을 받아 쓰는 대한체육회는 법률에 따라 경쟁입찰을 진행해야 하지만, 자체 규정을 근거로 후원사들에게 물품 독점 공급권을 주고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진관광은 82억 원, 영원아웃도어는 108억 원 규모의 계약을 따냈으며, 문체부는 자체 규정만으로 진행된 수의계약은 법령 위반이라고 인정하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