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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 적발 30대 '친동생인 척' 거짓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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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먹고 운전하다 걸리자 ‘동생 빙의’? 인천법원 판사, 무면허 음주운전에 징역 1년 6개월 선고!
인천지법 이동호 판사가 술에 취해 무면허 운전하다 적발된 후 친동생인 척 행세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판사는 지난해 12월 술에 취해 무면허로 운전하다 경찰 단속에 걸렸고,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나자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인한 가중 처벌을 피하기 위해 친동생인 척 행세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다짐했지만, 음주운전의 위험성으로 인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2024-09-24 19: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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