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1972년 납북된 김순식 씨의 동생을 50년 만에 찾아 전후 납북 피해자 가족으로 인정하고 위로금을 지급했습니다.
김 씨의 동생은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생계 때문에 '전후납북자법' 제정 사실을 몰랐다고 합니다.
통일부는 지난 4월부터 경찰청과 협력해 소재 불명 등의 이유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 전후 납북피해자 가족들을 찾고 있으며, 김 씨의 동생은 이 과정에서 확인되었습니다.
김수경 통일부 차관은 김 씨의 동생을 만나 위로금을 전달했습니다.
현재 전후 납북자 516명 중 남쪽에 가족이 없거나 소재가 불명확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98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