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년 전 동해상에서 납북된 김순식씨의 남동생이 정부로부터 납북 피해자 가족으로 인정받아 위로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김씨의 남동생은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생계에 힘들어 납북 피해자 지원 법률과 위로금 지급 사실을 몰랐다고 합니다.
다행히 최근 정부와 경찰청의 공동 조사를 통해 소재가 파악되어 늦었지만 위로금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516명의 전후 납북자 중 가족이 없거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가 98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정부는 이러한 사례를 놓치지 않고 납북 피해자 가족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계속 제공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