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 씨의 폭로 이후 5공 비자금 등 범죄수익 환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범죄자가 사망하더라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몰수를 독립된 형벌로 규정하고, 범죄자가 사망하거나 공소시효가 지나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며, 상속·증여된 범죄수익도 몰수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는 범죄수익 환수를 강화하고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최근 전우원 씨의 폭로를 계기로 여야 할 것 없이 범죄수익 환수 관련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