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 사건을 두고 국회 과방위 야당 의원들이 청문회를 열기로 하자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이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 시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청문회를 열고 수사 책임자인 서울경찰청장과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경찰의 방심위 압수수색을 비난하며 수사 책임자들을 불러 따지겠다는 것은 사실상 민주당이 수사를 직접 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의회 농단'이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