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야당 주도로 통과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 헌법 위반 및 위법성을 주장하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의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지역화폐법이 지자체 자치권과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며, 재정 여력이 있는 지자체에 예산 집중, 물가와 금리 교란 등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야당이 사실상 수사를 지휘하는 구조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현행 사법 시스템을 훼손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 역시 피의사실 유출, 여론재판 우려, 과도한 인력 투입으로 인한 표적 수사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