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을 허위로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최 전 의원이 주장한 '고발 사주'에 의한 공소권 남용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 전 의원은 조 전 장관 아들이 자신의 법무법인에서 인턴으로 일했다는 허위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번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확정되면서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최 전 의원은 이 사건 수사와 기소가 '고발 사주'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 제기 절차가 적법하고 '고발 사주'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